부산지부 서부출장소에는 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근무할 예정이며, 관할구역은 부산 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이다.
다만, 위 지원과 지청의 신청사 공사 지연으로 개원 등이 늦어짐에 따라 부산서부출장소 사무실은 추후 개소할 예정이다. 그간의 업무는 공단 부산지부 사무실을 임시 사용한다.
민원인의 접근 및 이용 편의성 제고와 원활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원 근처에 사무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서부출장소가 개소함에 따라 공단은 전국 각지에 총 131개(18개 지부, 41개 출장소, 72개 지소) 사무소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금년 7월에는 6곳(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부산서부출장소 개소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권이 제고되고,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