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대표가 원생 추행…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정당

기사입력:2017-03-02 14:15:0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어린이집 운영 대표자가 원생을 강제추행해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각종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성이 있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원도지사는 2013년 4월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공모하는 공고를 했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이에 응모해 선정됐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더 많이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A씨는 2015년 6월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실에서 혼자 놀고 있는 원생 B(4)군을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뒤 “이놈 고추 많이 컸냐?”라며 B군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이 일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5년 10월 의정부지법은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40시간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이어 해당 지자체는 2016년 5월 강원도지사에게 A씨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 이에 강원도지사는 2016년 6월 A씨가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장난으로 ‘이놈 고추 많이 컸냐’라고 말하면서 아동의 성기를 한 번 만진 것으로 사안이 가볍고, 40시간의 수강 명령 외에 다른 형벌을 받지 않은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여러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냈다.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노진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선택의 기준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므로, 선정취소 사유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인 원고가 스스로 영유아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저질렀는바 이를 이유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것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로 입게 되는 손해는 스스로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적 측면이 커 이를 두고 반드시 중대한 사익 침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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