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국회의 본질적 책무는 입법"이라면서 "개혁입법이니 적폐청산이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방위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수사의 모범을 보여줬다"면서 "특검수사는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기구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줬다"고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10일,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4대 개혁 및 민생 개혁을 위한 21개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고, 국민의당도 1월 8일 공수처 설치 법안을 포함해 ‘사회개혁 5대 분야 11개 개혁과제’를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가 한번 진행됐을 뿐 제대로 되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를,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소극적인 태도를 탓하고 있으나,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집권하면 개혁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원내 1당으로서의 책임성을 갖고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