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수처, 3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기사입력:2017-03-02 15:39:58
[로이슈 김주현 기자] 참여연대는 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에 대해 3월 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와 잇따른 검찰비리로 공수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 본질적 책무는 입법"이라면서 "개혁입법이니 적폐청산이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방위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수사의 모범을 보여줬다"면서 "특검수사는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기구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줬다"고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10일,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4대 개혁 및 민생 개혁을 위한 21개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고, 국민의당도 1월 8일 공수처 설치 법안을 포함해 ‘사회개혁 5대 분야 11개 개혁과제’를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가 한번 진행됐을 뿐 제대로 되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를,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소극적인 태도를 탓하고 있으나,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집권하면 개혁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원내 1당으로서의 책임성을 갖고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공수처 도입에 대해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대해 참여연대는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미 한계가 드러났다"면서 "바른정당이 공수처 도입이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니라며 물타기 시도로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면, 자유한국당과 한 통속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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