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위법행위 관계없는 인수업체 부과 과징금 취소

기사입력:2017-03-02 15:09:21
[로이슈 신종철 기자]
피인수업체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과징금을 법 위반과 관련 없는 인수업체에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전라남도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A건설업체에게 부과한 과징금 6200만원을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료사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료사진
전남 곡성 소재 A업체는 지난 2012년 전라남도의 한 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관광용 출렁다리 공사를 진행하던 B건설업체를 인수했다.

당시 B업체는 1차‧2차로 나눠진 공사 중 1차 공사를 하도급을 통해 완공한 상황이었다.

A업체는 B업체 인수 후 하도급을 주지 않고 2차 공사를 직접 수행했다.

하지만 이후 B업체가 1차 공사 전체를 하도급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동법 제17조제3항은 건설업을 양수(讓受)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讓渡)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어 감독청인 전라남도는 B업체의 위법 책임이 A업체에 승계된다고 보고 작년 4월 A업체에 과징금 622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업체는 “B업체 인수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며 지난해 6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B업체를 인수할 당시 이미 위법행위가 발생한 1차 공사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A업체가 하도급제한 위반행위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B업체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 A업체가 하도급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62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아울러 전라남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액을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었는데도 3분의 1만 감경한 부분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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