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박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사회가 더 이상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용인해서는 안 되며,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 범죄수익의 환수에 대해서 이미 매우 정교하고 포괄적인 범죄수익 환수 법률을 보유하고 집행 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몰수와 형사적 절차에 의한 몰수를 모두 규정하고 연방 차원의 규정을 도입 시행중에 있으며,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은 범죄수익 등의 환수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매우 다양하고 정교한 절차를 시행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이 환수청구에 참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해 환수결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범죄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특별법에 대해 이중처벌과 소급입법 문제가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하지만 박영선 의원은 “민사적 절차에 의한 환수는 동일범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는 것과 다르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며, 소급입법 문제 역시 유병언법, 전두환특별법, 친일재산환수법 등 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해 이미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 심사 논의 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불법이익환수법은 재벌들의 습관적이자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막고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하는 법”이라며 “일명 이재용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