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성폭력신고 경찰 무조건 출동…현장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기사입력:2017-03-03 09:46:3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사하는 등의 초기대응 조치가 강화된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신고 된 성폭력 현장에 경찰이 의무적으로 출동하도록 한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삼화 의원은 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출신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2011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2013년)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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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 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해 관계인에 대해 조사 및 질문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 거부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삼화 의원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발생 시 경찰 출동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성폭력 사건의 경우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 긴급 구조를 위해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할 때만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성폭력의 경우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해야만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폭력방지법 수정안과 함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수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수정안에 따르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권고 도는 의견 표명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1개월 내에 개선 계획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특정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뒤 대상기관들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환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면서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1개월 내에 개선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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