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기사입력:2017-03-03 13:15:54
[로이슈 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이날 민주당 정진우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우리사회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동물을 위한 법과 정책개발은 단순히 동물을 위한 것뿐 아니다"며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동물보호와 동물학대방지를 위한 정책개발과 추가적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돼 있던 여러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잘 조율해, 상임위 통과를 시작으로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일련의 과정을 책임 있게 주도한 당 소속 김영춘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국회의원들, 성원해주신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자평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첫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1천만원이하 벌금,1년이하 징역에서 2천만원이하 벌금, 2년이하 징역) 둘째 동종범죄 전과 가중처벌, 셋째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며 넷째 투견 시합 하기위해 대기한 투견 견주 처벌(500만이하 벌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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