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위생점검 의무를 부려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시설환경의 쾌적성’과 ‘집단 급식소 관리의 적정성’ 등의 평가항목을 통해 시설 부문별 안정성을 점검하고 있으나, 수련시설의 전반적인 위생상태를 관리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매년 수학여행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끊이지 않아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해 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작년 11월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생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조속한 법 개정을 환영한다”며 “수학여행에서 집단식중독이 마치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