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하철역 출입문 바깥쪽은 ‘지하철역 구내’ 아냐”

기사입력:2017-03-03 17:09:19
[로이슈 신종철 기자] ‘개찰구 밖의 지하철역 건물 안’은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하나, 경계 짓는 울타리나 담장ㆍ경계표시 등이 없는 ‘지하철역의 출입문 바깥쪽’ 부분은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작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구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런데 박찬대 의원의 부인 A씨는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21일 06:44경부터 07:1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원인재역 구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박찬대 예비후보자의 소속 정당, 성명, 사진, 이력 등이 포함된 명함(9cm×5cm) 약 131장을 나누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인쇄물을 배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와 변호인은 “명함을 배부한 곳은 지하철 원인재역 서쪽 출입구로서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김진철 부장판사)는 2016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명함을 배부한 원인재역 서쪽 출입구는 원인재역의 관리주체가 실질적으로 관리ㆍ지배하면서 사람들의 지하철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말하는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량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해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배부한 명함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 박찬대 의원의 처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지하철 원인재역 서쪽 출입문 바깥쪽에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박찬대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박찬대 예비후보자의 소속 정당, 성명, 사진, 이력 등이 포함된 명함(9cm×5cm) 84장을 직접 배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즉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명함 배포 131장 중 항소심에서는 47장은 유죄로 판단하고, 84장은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인재역 건물 출입문 바깥쪽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다.

그러자 검사는 “‘지하철역 구내’는 해당 지하철역의 관리주체가 실질적으로 관리, 지배하는 곳으로서 지상 출입구 부분을 포함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대 의원의 처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지하철 원인재역 서쪽 출입문 바깥쪽에서 명함 84장을 직접 배부한 부분’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지하철역 구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구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지하철역 구내’의 통상적ㆍ객관적인 의미와 지상역 형태인 지하철역의 시설관리자의 관리실태 등을 종합해 ‘개찰구 밖의 지하철역 건물 안’은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하나 경계 짓는 울타리나 담장, 경계표시 등이 없는 ‘지하철역의 출입문 바깥쪽’ 부분은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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