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박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이 두 차례에 걸쳐 102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임대료 체납사태를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장기 연체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사용료를 강제 집행할 근거가 없어 거액의 임대료 체납에도 손 쓸 방법이 없었다. 이에 '항만공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항만운영과 재정상황이 더욱 견실해질 것으로 박 의원은 기대했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도움 되는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