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체납임대료 강제징수 가능해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03-03 17:24:34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전국 지자체장이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절차를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한 '항만공사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완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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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이 두 차례에 걸쳐 102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임대료 체납사태를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장기 연체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사용료를 강제 집행할 근거가 없어 거액의 임대료 체납에도 손 쓸 방법이 없었다. 이에 '항만공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항만운영과 재정상황이 더욱 견실해질 것으로 박 의원은 기대했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도움 되는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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