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
이미지 확대보기박 특검은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달 28일로 공식적인 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다. 저희 특검팀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한정된 수사기간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다”라면서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은 “국민 여러분.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에 되돌리겠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관해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안다. 이러한 검찰의 자료들이 특검 수사에 크게 도움 됐다. 앞으로 검찰도 우리 특검이 추가로 수집한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훌륭한 수사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아울러 저희 특검도 체제를 정비해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 진실을 여러분께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다”며 “끝으로 수사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결과 보고가 지연된 것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먼저 “특검 수사결과 보고는 특검법에서 명백히 선언했듯이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피의사실공표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박 특검은 “다만 수사결과 보고가 며칠 늦어진 점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1차 수사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이 됐다”며 “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 하는 기록의 제조 등 업무량이 과다해 수사기간 만료일에 맞춰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