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로설 수 있도록 정도를 걷는 판결을 내리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5개 심판 유형 중 법률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심도 있는 심리와 공정한 결정을 위해서 9명의 완전한 재판관 체제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하지만 2000년 이후 헌재에서 재판관 공석이 생긴 기간이 올해 1월말까지 총 769일이었다. 17년 1개월 중 2년 2개월 동안 완전체가 아닌 상태로 헌재가 운영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처럼 헌재 재판관 공백 상태를 별것 아니었던 것처럼 운영했던 것은 분명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 헌재가 재판관이 부족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ㆍ정부ㆍ대법원이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