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 총회의장, 변협 대의원 423명에 긴급 호소문 발송 왜?

기사입력:2017-03-07 09:26:5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의 신임 의장인 조동용 변호사(이하 변협 총회의장)가 6일 전국 대의원 423명에게 대한변협 임시총회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송부했다.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당선된 김현 변협회장이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변협이 파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다.

조동용 변협 총회의장은 “지난 2월 27일 대한변협 정기 총회 때 임원안 승인 보류 사건이 발생한 후, 본인은 사태 해결을 위해 김현 신임 변협회장과 대화 및 청년 대의원들과의 조율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했으나 김현 변협회장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동용 총회의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 정상화와 개혁안을 골자로 하는 긴급 호소문을 전국 대의원들에게 송부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조동용 변협 총회의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박수 통과 등 협회의 거수기로만 활용되었던 총회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대한변협이 진정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동용 총회의장은 “또한 김현 변협회장이 젊은 시절 유신독재에 저항하고 이 땅의 민주화를 바라던 그 의기를 되살려 대한변호사협회의 민주화를 완성시킨 장본인으로 청사에 남으시기 바람을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조동용 변협 총회의장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한변호사협회 최고의결기관 총회 의장 조동용입니다.

저는 지난 2.27. 총회에서 다수의 청년변호사님들을 비롯한 대의원님들의 적법절차요구를 받들어 내일(3.7)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선임안을 표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일주일여간 본 의장은 협회장의 중재요청으로 청년변호사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아직은 서툴다고 또는 그들의 젊은 나이로 무례하다고 힐난하는 이들도 있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민주화와 총회의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평소 청년변호사들의 문제에 귀 기울이고 젊은 시절 유신독재에 항거하며 청년변호사들의 의기를 이해해 줄 수 있으리라 믿은 협회장님께 청년변호사 대표와 만나볼 것을 요청하였고 협회장님 역시 흔쾌히 승락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해 대의원 여러분들 모두는 변호사이고, 변호사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제1의 방안이 대화와 토론을 기반으로 한 타협과 절충이기에 본 의장은 이러한 만남의 자리에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협회장님께서는 청년 변호사의 대표인 김정욱 부회장 내정자, 황수철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감사를 만나는 것은 협회장의 위상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대화와 토론의 자리를 가지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장은 3.5. 금번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선임안 통과를 걱정하시는 전국 지방변호사회장님들에게 본 협상의 시작과 결렬 과정을 설명하고, 청년변호사들이 본 의장에게 요구하고 본 의장이 동의한 대한변호사협회 민주화와 총회 정상화를 위한 9가지 개혁안을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공식 밴드에 게시하였습니다. 그 개혁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회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지방회장님이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시고 1개월마다 운영위원회를 지방회마다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전국현안뿐만 아니라 개최지방회의 현안문제를 보고받고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의 회무에 반영할 것

2. 총회에 예산결산위원회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집행부의 금전집행내역을 협회 감사로부터 보고받고 검토한 후, 매월1회 지방순회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예산결산안 심의 의결에 앞서 협회장으로부터 예산결산안을 송부받아 검토하고 이를 총회에 상정함으로써 총회의 예산결산안 심의 의결권을 실질화할 것

3. 대한변호사협회의 삼권분립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와 비견되는 입회심사 및 상벌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임 지방회장님 및 명망을 갖추신 원로 변호사님들을 위촉하여, 협의회장의 전권이 반영되어 온 입회심사 및 상벌심사의 공정성 증대를 도모할 것.

4.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신입 변호사의 등록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다시 예전으로 환원하고 향후 등록비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총회 의결을 받도록 할 것.

5. 대의원 정수의 서울 편중 현상 해결을 위해 지방할당 대의원 수를 증대하고 선거구의 게리멘더링을 방지하기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협의회에 설치하고, 획정된 선거구는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할 것.

6. 총회 권한 강화에 따라 총회 의장 선거를 협회장 또는 최소 감사 선거에 준하도록 후보등록, 선거운동,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

7. 마지막 정기총회의 사회자를 퇴임하는 전임 회장에서 의장으로 변경하여 총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차기 협회의 임원선임안은 임원 적격여부의 사전 심사 및 대의원들간의 토론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협회 정기총회 개시일 수일 전에 사전공시토록 할 것.

8.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장, 대의원, 감사, 의장, 부의장선거를 모두 관리하며, 이전 협회의 현직임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각 선거 캠프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징계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총회 의장으로서 금번 임원안 승인 보류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 금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변호사협회의 민주적 운영과 그동안 협회의 거수기로만 활용되었던 총회의 정상화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진정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협회장께서도 협회장이 직접 지명하신 협회의 부회장, 그리고 존경하는 대의원들이 직접 선출하신 신임 감사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본인의 위상에 반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젊은 시절 유신독재에 저항하고 이땅의 민주화를 바라던 그 의기를 되살려 대한변호사협회의 민주화를 완성시킨 장본인으로 청사에 남으시기 바랍니다.

명일 총회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3.6 봄을 기다리는 신새벽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 조동용 드림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27,000 ▼106,000
비트코인캐시 692,500 ▼3,000
비트코인골드 49,000 ▲50
이더리움 4,45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140 ▼180
리플 760 ▲2
이오스 1,150 ▼2
퀀텀 5,850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37,000 ▼116,000
이더리움 4,459,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150 ▼260
메탈 2,429 ▼4
리스크 2,538 ▼51
리플 760 ▲2
에이다 710 ▼7
스팀 38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062,000 ▼43,000
비트코인캐시 691,000 ▼3,000
비트코인골드 48,610 0
이더리움 4,44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080 ▼260
리플 759 ▲2
퀀텀 5,865 ▼25
이오타 333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