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신임의장인 조동용 변호사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퇴장했다. 부의장도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강훈 대의원(서울지방변호사회)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해 결의를 진행했다.
강훈 임시의장이 상정한 제49대 임원선임안은 찬성 209표, 반대 161표로 가결됐고 이로써 제49대 집행부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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