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지시 의혹 해명해야”

“국회 법사위도 진상조사 착수해야” 기사입력:2017-03-07 16:47:10
[로이슈 김주현 기자] 참여연대가 7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6일 대법원이 인사권을 남용해 법원 내부 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시키고 와해시켰다는 증언에 대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대법원이 즉각 이에 해명하고 책임감 있는 후속조치를 내 놓으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달 20일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법원행정처로 발령하며 연구회가 진행 중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축소하고 학회의 와해를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가 해당 판사가 반발하자 발령을 취소했다고 한다. 해당 설문조사는 법관의 인사를 대법원장이 일괄 장악하고 있는 현 제도로 인해 재판이 영향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무마하려고 했다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과 개별법관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정책과 행정을 관장하는 곳이다. 이 사안은 행정처장 단독이라기보다는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라며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고려할때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 사건의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 사건의 근본적 배경인 법원의 인사 제도 개혁 논의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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