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그렇다면 이 사안은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과 관련된 엄중한 사안인바, 법조 3륜의 한 축으로서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활동해 온 우리 모임으로서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직시했다.
먼저 3월 6일자 <경향신문>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들이 법원행정처로 발령이 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ㄱ판사에게 법원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실시한 ‘국제적 관점에서 본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 결과가 언론보도가 크게 되지 않도록 지시한 바가 있다고 보도했다.
민변은 질의서를 통해 이에 관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에 해명을 요구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개최예정인 3월25일 학술행사를 축소할 것을 국제인권연구회 소속 ㄱ판사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최근 전국 법관 2900여명을 대상으로 ‘국제적 관점에서 본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500여명의 판사로부터 익명 방식으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과는 오는 3월 25일 ‘국제수준의 사법부 독립 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여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었다.
또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들은 ㄱ판사에게 장기적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해산을 위한 기획과 추진을 종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민변은 실제로 이러한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해명을 요구했다.
민변은 “이러한 의혹에 관해 3월7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조병구 공보관은 ‘애시당초 ㄱ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부임한 바가 없다’고 언론보도와 달리 해명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상반된 보도와 해명이 있는바, 2월 20일자로 ㄱ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 인사가 난 적이 없었는지, 아울러 ㄱ판사가 발령이 난 직후에 애초에 소속된 수도권 소재 법원으로 인사가 재차 이루어진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변은 “우리 모임은 사법개혁을 바라는 법률가단체로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은 질의를 드린다”며 “사안의 심각함을 고려해 본 질의서에 대해 9일(목)까지 귀 기관의 빠른 회신을 바라며, 정확한 해명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모임은 해당 사안에 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