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헌재,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해야”…국정원 사찰 질타

기사입력:2017-03-08 16:29:26
[로이슈 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탄핵 인용을 해 더 이상의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이 없도록 단호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사찰 논란을 빚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을 질타했다.

추미애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

추미애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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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친박세력들의 낯 뜨거운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56명 의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떳떳하게 밝히지도 못한 채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한다. 자발적으로 했다면 왜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가? 누구의 강요나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반면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탄핵이 인용되면 자유당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국민을 우습게 아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 측은 특검수사의 인권침해 운운하면서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하고자 하고, 심지어 최순실은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다고 한다”며 “국제적인 웃음거리다”라고 씁쓸해 했다.

추 대표는 “탄핵 심판에 대해 여차하면 불복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겠다는 사전 포석이 아닐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해 더 이상의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이 없도록 단호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미애 대표는 헌법재판소 사찰 논란을 빚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을 질타했다.

추 대표는 “‘정보는 수집했지만 사찰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 수집을 일반적, 통상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대테러 활동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존재조자 부인하지는 못한 모양인데, 참으로 초헌법적인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국정원을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문제의 (국정원) 4급 직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까지 사찰했던 인물이었다. 통상적인 정보 수집이라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개인 활동까지 포함된다면, (헌재) 재판관들은 어땠을지 국민들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며 “분명히 경고하지만 국정원은 헌재에 대한 어떤 사찰도, 관여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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