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은 “이 사건이 박근혜대통령 개인비리에 의한 것이고, 이에 따른 압수의 목적물이 군사상ㆍ공무상 비밀도 아니며, 청와대 전체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도 아니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청와대의 거부가 매우 부적절하고 부적법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짚었다.
이에 박영수 특검은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승낙하지 않은 처분과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책임자 등의 불승낙에 대한 쟁송 문제는 해당 법률 규정이 없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백혜련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압수ㆍ수색 거부의 사유로 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화 하고, 그 책임자 및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가 거부사유를 소명하도록 의무화 했다.
백혜련 의원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해 물증 확보 실패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며, “그 어떤 국가기관도 법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