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이준일 “헌재 재판관 8명 전원 탄핵(파면) 결정” 진단

기사입력:2017-03-09 10:14:06
[로이슈 신종철 기자]
헌법학자인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를 10일로 지정하자 헌재의 결정에 대해 세밀한 분석과 함께 전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준일 교수는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즉 ‘파면’을 결정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3월 10일(금) 오전 11시. 헌재의 결정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라면서 분석 글을 제시했다.

이준일 교수는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적법성 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짚었다.

1.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
- 선택적 임의절차이므로 적법

2. 국회의 13가지 탄핵소추사유 전체 의결
- 사유별 의결에 관한 강제규정 없으므로 적법

3.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전 대통령 의견 청취(적법절차)
- 국회와 대통령 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법

4. 8인 재판관의 결정은 부적법
- 심리정족수는 7인 이상이므로 적법

5. 결론: 8인 재판관 전원 적법성 인정

이준일 교수는 결국 8인 재판관 전원이 대통령 탄핵심판청구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로 이준일 교수는 [본안 판단]에 대해서도 헌재가 대분류한 5가지 등을 조목조목 정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민주주의/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배
- 최측근 최순실의 국정 및 인사 개입으로 민주주의/국민주권 위배
- 법적 의사결정절차가 아니라 비선실세를 통한 비공식적 의사결정으로 법치주의 위배

2. 대통령 권한의 남용
-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직업공무원제 위반 및 공무담임권 침해

-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여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침해

-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특정 기업(케이디코퍼레이션/플레이그라운드) 혹은 단체(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이익과 특혜를 부여하도록 강요

-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특정 기업(포스코/그랜드코리아레저)에 스포츠단 설립 강요

-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특정 기업(케이티)에 특정인의 채용과 특정 기업(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광고 몰아주기 강요

3. 언론의 자유 침해
- 세계일보 문건 사건에 대한 보복적 탄압으로 언론의 자유 침해

4.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대통령의 부적절한 대처로 성실한 직무수행의무 위반

5. 법률위반
-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정호성 기소장에서 공범으로 적시)
- 강요죄, 직권남용죄의 공범(최순실, 안종범 기소장에서 공범으로 적시)
- 뇌물죄의 공범(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장에서 공범으로 적시)

6. 법위반의 중대성
- 5가지 쟁점과 관련된 법위반 모두 중대함

7. 결론: 8명 재판관 전원 탄핵(파면)결정

이준일 교수는 그러면서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대통령 탄핵 인용 즉 파면 결정을 내릴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준일 교수는 [선고 전 사퇴의 경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 탄핵심판 선고 전 대통령의 사퇴는 가능

2. 헌재 심판의 계속은 가능

3. 전직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의 헌법 위반만 확인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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