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준일 교수는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즉 ‘파면’을 결정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3월 10일(금) 오전 11시. 헌재의 결정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라면서 분석 글을 제시했다.
이준일 교수는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적법성 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짚었다.
1.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
- 선택적 임의절차이므로 적법
2. 국회의 13가지 탄핵소추사유 전체 의결
- 사유별 의결에 관한 강제규정 없으므로 적법
3.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전 대통령 의견 청취(적법절차)
- 국회와 대통령 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법
4. 8인 재판관의 결정은 부적법
- 심리정족수는 7인 이상이므로 적법
5. 결론: 8인 재판관 전원 적법성 인정
이준일 교수는 결국 8인 재판관 전원이 대통령 탄핵심판청구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로 이준일 교수는 [본안 판단]에 대해서도 헌재가 대분류한 5가지 등을 조목조목 정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민주주의/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배
- 최측근 최순실의 국정 및 인사 개입으로 민주주의/국민주권 위배
- 법적 의사결정절차가 아니라 비선실세를 통한 비공식적 의사결정으로 법치주의 위배
2. 대통령 권한의 남용
-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직업공무원제 위반 및 공무담임권 침해
-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여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침해
-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특정 기업(케이디코퍼레이션/플레이그라운드) 혹은 단체(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이익과 특혜를 부여하도록 강요
-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특정 기업(포스코/그랜드코리아레저)에 스포츠단 설립 강요
-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특정 기업(케이티)에 특정인의 채용과 특정 기업(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광고 몰아주기 강요
3. 언론의 자유 침해
- 세계일보 문건 사건에 대한 보복적 탄압으로 언론의 자유 침해
4.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대통령의 부적절한 대처로 성실한 직무수행의무 위반
5. 법률위반
-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정호성 기소장에서 공범으로 적시)
- 강요죄, 직권남용죄의 공범(최순실, 안종범 기소장에서 공범으로 적시)
- 뇌물죄의 공범(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장에서 공범으로 적시)
6. 법위반의 중대성
- 5가지 쟁점과 관련된 법위반 모두 중대함
7. 결론: 8명 재판관 전원 탄핵(파면)결정
이준일 교수는 그러면서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대통령 탄핵 인용 즉 파면 결정을 내릴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준일 교수는 [선고 전 사퇴의 경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 탄핵심판 선고 전 대통령의 사퇴는 가능
2. 헌재 심판의 계속은 가능
3. 전직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의 헌법 위반만 확인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