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은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 부회장의 혐의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이유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으로 주식회사를 가업처럼 승계하는 재벌의 기형적인 부와 신분 상속에 앞장섰기 때문"이라며 "이 부회장 측은 강요에 의한 공여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 합병 시너지의 불확실성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오직 법에 따른 엄격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박영수 특검이 찍지 못한 화룡점정의 마지막 점을 법원과 검찰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차례"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