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연예기획사 연습생 불공정 노예계약 철폐”

기사입력:2017-03-09 11:27:23
[로이슈 김주현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적했던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 간 불공정 노예계약 관행이 개선된다.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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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따라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 심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8개 대형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 상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전속계약체결 강요, △유예기간 없는 일방적 계약 해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예기획사는 투자비용의 3배였던 위약금을 직접 투자된 비용만 청구할 수 있으며, 강제적으로 전속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거부 시 위약금을 부과했던 문제도 상호 합의를 통해 우선적 협상권만 가질 수 있게 됐다.

또한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사전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했던 부분도 유예기간을 정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소속사의 명예나 신용 훼손 금지 등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계약 해지 조항도 삭제돼 앞으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는 타당하고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시정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고, 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한 연예기획사 연습생 노예계약 문제가 개선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번 기회로 고용주 갑질 계약 등 불리했던 청년 일자리 정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의원은 "청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계층이지만,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과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최근 기업 채용과정에서 불공정한 채용사례를 방지하는 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는 등 청년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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