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지자체·국세청 폐업 신고 정보공유 법안 발의

조세회피 목적 허위 폐업 신고자에 대한 직권말소 조치 강화 기사입력:2017-03-09 12:51:03
[로이슈 김주현 기자]
지자체와 국세청 간 사업자 폐업 신고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가능해져 조세 회피를 위해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직권말소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사진=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9일“지자체와 국세청이 사업자 폐업 신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총 11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허위 사업자 등록을 못하도록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 신고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허위로 폐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지속하거나 사업자의 폐업 신고를 몰라 불필요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등 행정처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는 부정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장이 영업자의 폐업 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지자체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 돼 있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행정상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정부기관 간의 원활한 공조로 행정상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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