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011년 5월 개정된 '상법'에서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가 신주의 종류와 수 등 발행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는 규제가 신설됐으나, 2013년 신속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한국거래소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상법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다.
그 결과 회사가 제3자 배정 등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납입기일 2주 전의 기간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 하루 전에 공시를 함으로써 주주들의 신주발행유지청구권 행사 기회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상법개정으로 주주에게 불리한 신주발행을 막기위해 주주에게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부여하고 2주 전까지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한 것을 자본시장법에서 무력화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원래의 상법개정의 의도대로 주주들에게 불리한 신주발행을 막기 위해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