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7-03-09 15:20:01
[로이슈 김주현 기자] 무소속 정갑윤 의원은 8일 정부주관 기념일에 '지식재산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의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무소속 정갑윤 국회의원

무소속 정갑윤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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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의 개정안은 지식재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과 국민들의 인식확대 등을 위해 매년 4월 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고 정부주관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세계 자산의 80%가 지식재산과 같은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전 세계의 가장 큰 화두인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며 “세계 지식재산의 날인 매월 4월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해 세계 IP 5대 강국인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를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국민들의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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