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인인도청구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해 약 7년만에 송환하게 됐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범죄인 송환은 한국과 미국 법무부, 국토안보부 간의 적극적 공조와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법무부는 범죄인이 중간 경유지를 거쳐 제3국으로 도피해 소재 파악이 쉽지 않았음에도 끈질긴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송환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 어디로 도망가도 종국적으로 검거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공조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해외도피 범죄인을 송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