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해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도 없이 검찰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정미 권한대행은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또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정미 권한대행은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 규정도 없다”며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기각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