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불명예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황정근 변호사는 “이 재판의 최종 승자는 국민입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황정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억과 역사의 기록 속에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선명하게 각인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이미지 확대보기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