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통령선거 불공정 보도 언론사 ‘경고문 게재’

기사입력:2017-03-10 16:38:55
[로이슈 김주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기사를 게재한 인터넷언론사 '뉴스타운'에 일주일 경고문 게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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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은 2월 4일부터 3월 2일까지 4건의 칼럼에서 칼럼에서 “빨갱이 후보들”, “북한에 충성했던 반역자 ◇◇◇의 수족, 졸개”, “폭력혁명을 통한 정권 탈취와 체제전복을 노리는 동지들”, “종북의 광기” 등 지나치게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

인터넷심의위는 '뉴스타운'의 경우 지난달 2일에도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왜곡 보도해 일주일간의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밝히고 반복적으로 심의기준을 위반하는 행태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인터넷심의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 모니터링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심의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언론사가 정당·후보자에 대한 균형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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