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헌재 ‘세월호’ 면죄부 아냐…탄핵인용, 진실규명 신호탄”

기사입력:2017-03-11 16:03:02
[로이슈 신종철 기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에 관련된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로 삼지 못한 것은 대통령 조사를 못해서 일뿐,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인이 임지봉 교수는 특히 “헌법재판관의 전원일치 탄핵인용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시작하라는 진실규명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불명예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이날 대심판정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이 참석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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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오늘의 대통령 탄핵결정은 대선정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의미도 가지지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형사재판이 가능해졌다는 데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봤다.

임 교수는 “오늘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사유 중)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대처에서의 생명권 침해 부분에서 이 세 가지 쟁점들을 탄핵사유로 삼지 못한 것은, 현 시점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증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특권에 기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로 당사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를 모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오늘 결정을 통해 이 쟁점들에서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임지봉 교수는 “이제 오늘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재직 중의 대통령’이 아니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그래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면, 오늘 헌재 결정에서 탄핵인용의 근거로 삼지 못한 세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도 형사재판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많은 국민들은 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못지않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한 이 사건의 구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며 “국민의 이러한 정당한 알권리는 충족되어야 한다”고 짚어줬다.

임지봉 교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만장일치 탄핵인용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시작하라는 진실규명의 신호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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