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외국인들이 임대차계약‧범죄피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콜센터)’의 통역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현재 1345콜센터는 국내 체류 모든 외국인에게 20개 언어로 한국 체류 시 생활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 중이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1345콜센터에 전화를 걸어(☎국번 없이 1345) 상담원에게 법률상담 예약을 요청하면 된다. 상담예약 요청을 받은 1345콜센터는 해당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와 상담일정을 조정하고, 상담 시 ‘외국인-콜센터-마을변호사’의 3자 통화 시스템을 통해 통역을 지원한다.
또 외국인이 전화상담 과정에서 변호사를 직접 만나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와의 일정 등을 협의해 대면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일상적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법률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