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퇴직급여 등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후 정지사유가 해소되면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내용의 현행법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송 의원은 “개정안은 기존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퇴역군인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