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위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시 ➀ 일몰 이후의 경우 ➁ 안개나 비 또는 눈이 오는 경우 ➂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전조등을 비롯한 등화를 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운전자 중 일몰시간 대에 약60%의 운전자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차를 주정차 하는 경우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가 28% 감소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 1조 2,500억 원이 감소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미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주간 전조등 켜기가 의무화돼 있고, 일본, 대만, 이스라엘은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어 주간에 전조등 켜기라는 국제적 기준에 발맞출 필요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