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단체 “헌재, 박근혜 탄핵 환영…세월호 아쉽다”

기사입력:2017-03-13 17:04:45
[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공익인권센터는 13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파면)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세월호 등 사안에서는 탄핵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로스쿨 변호사단체 “헌재, 박근혜 탄핵 환영…세월호 아쉽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한공센)는 성명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히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공센은 “ 다만 ‘언론의 자유 침해’와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탄핵사유에서 배제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 이유에 대해 한공센은 “박근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감시와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중요 기능을 마비시킨 끝에 탄핵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필요할 만큼 중대한 국정문란 사태를 초래했다”며 “그간 비선 조직에 대한 의혹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됐음에도 잘못을 시정하는 대신, 사실을 은폐하고 정당한 보도를 탄압하는 언론통제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언론통제는 측근을 언론계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리에 임명하는 것과 올바르게 보도한 언론에 대해 탄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울호와 관련해 한공센은 “국가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너무나 무능한 모습으로 이를 해태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끝없는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게 했음에도, 도무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간혹 모양새를 갖춘 경우에도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음은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공센은 “이제라도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진상 규명을 완수함이 마땅하다”며 “대통령의 탄핵에도 제대로 된 봄을 만끽하지 못하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아픔을 함께 나눴다.

한공센은 “민주주의 사회는 법 앞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 이제 공인의 지위가 박탈돼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근혜와 국정농단 세력들은 이제라도 형사재판 절차에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과 법원은 이들의 죄에 응당한 처벌을 가해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것만이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법 불신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주지하길 바라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한공센은 “다시 한 번 이번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이 초석이 되어 앞으로는 더 좋은 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구체화된 실정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진정한 법치가 구현되길 바라며, 이 나라의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새로운 시대의 법조인들도 함께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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