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륜에 임신 숨기고 결혼하면 혼인취소 사유…위자료

기사입력:2017-03-13 17:51:50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결혼을 앞두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 임신하고도 여성이 누구의 아이인지를 말하지 않고 교제하던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했다면 혼인취소 사유가 되고, 배우자와 부모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 B(여)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B씨는 A씨와 2015년 9월에는 웨딩박람회를 신청하기도 했다.

B씨는 그 무렵 저녁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지자 이를 걱정한 A씨가 데리러 가겠다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오지 말라는 과정에서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 A씨는 다투는 과정에서 B씨에게 잠시 결별을 통보하기도 했다.

그런데 B씨는 이날 술자리 후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어 임신하게 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화해를 하고 웨딩박람회에도 함께 참석했으며, 5일 동안 휴가를 가서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15년 10월 병원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임신하게 되자 서둘러 2015년 10월 관할관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그해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2016년 6월 B씨가 남자아기를 출산했는데 출산 후 아기의 혈액형이 A씨와 B씨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으로 확인되자, B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 생긴 아이라면서 용서를 구했다.

유전자검사를 시행한 결과 A씨와 남자아기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결국 A씨가 B(여)씨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고,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의 혼인신고를 취소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또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 A씨의 부모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임에도 다른 남자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비록 며칠 뒤 원고와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있음에도 원고에게 친자를 임신했다고 말해 원고와 피고가 급히 혼인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피고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신한 아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피고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생각해 급히 혼인신고를 했고, 원고가 혼인 전에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임신한 아이가 원고의 친자인지 여부는 부부로서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이는 점 등과 아울러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사회의 도덕관ㆍ윤리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에게는 임신한 아기가 원고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기일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원고에 대한 위법한 기망이 돼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혼인 당사자인 원고 및 부모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위와 같은 혼인의 경위와 혼인생활 기간, 혼인 취소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원고 부모에게 각 500만원의 위자료를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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