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황교안, 대통령기록물 지정 유보…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기사입력:2017-03-14 13:41:22
[로이슈 신종철 기자] 노회찬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을 유보하고, 검찰은 신속하게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3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통해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고,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뇌물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 현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의도적으로 감춰 진실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작정이 아니라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을 검찰수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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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는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비공개로 분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제16조), ▲대통령이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의 기록물 ▲대통령 보좌기관 사이의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 등을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15년~30년 동안 열람이나 사본제작이 허용되지 않고, 자료제출도 하지 않을 수 있다(제17조)”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렇게 되면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정호성, 안종범, 조윤선, 우병우 등 전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 오고 간 범죄사실이 담긴 문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확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히 황교한 권한대행은 특검수사기간 연장이 절실한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 승인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의 압수수색 연장을 발부받은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사실상 협조하지 않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권한을 당장 행사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비호한다는 의혹을 사게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을 핑계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연기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런 주장은 범죄행위를 구렁이 담 넘듯 덮자는 주장과 같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이렇게 할 어떤 근거도 없다”고 일축했다.

노 원내대표는 “검찰이 하루빨리 수사에 착수해 범죄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국정혼란을 최소화 하는 것이니 만큼 검찰이 최대한 빠르게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무실 등과 개인 컴퓨터, 청와대 전산서버 등을 압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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