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연구용 원자력시설 주민감시 강화법’ 국회 발의

기사입력:2017-03-14 18:01:24
[로이슈 신종철 기자]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그 동안 법적근거가 미흡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HANARO)’와 주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민 환경감시가 국회 입법을 통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 같이 민간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환경 감시 협의체인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 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신용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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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을 원안위와 지자체 간에 균형 있게 배분하고 ▲특히 외부전문가를 2인 이상 포함하며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시 정부당국은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신용현 의원은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법)’에 따른 감시기구 설치는 발전용 원자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가 위치한 대전 유성구 인근 지역은 ‘하나로’ 원자로가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발전소법에 따른 민간환경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그동안 ‘원자력안전협의회’는 법적 근거 없이 원안위 지침에 따라 설치됨에 따라, 자료요구권 등의 감시 권한이 없는 단순 소통채널로 형식적으로 운영돼 원자력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불만이 컸다”고 전했다.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과거 19대 국회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발전소법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주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법통과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 원자로와 폐기물관리 시설 등 원자력 이용 연구시설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진전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구용원자로 등 이전에는 감시할 수 없었던 곳까지 주민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최근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폐기물 무단처리와 중저준위폐기물 반입 사건 등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원자력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법 개정안에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구성을 보면, 지역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부 간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현실적인 안”이라며 “그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는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원안위에서 형식적으로 운영해 오던 원자력안전협의회가 법적 기구로서, 자료제출 요청 시 7일 이내 제출하는 요건은 투명성을 위해 진일보한 것이며, 원자력 안전을 위한 실제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용현 의원은 “균형 있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입법 가능성이 높은 개정안인 만큼,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해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나로 원자로를 연구운영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작년 국감에서 지난 30년 간 사용 후 핵연료 보관 사실을 은폐한 것이 문제가 된 바 있으며, 지난 2월에는 방사능폐기물을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무단 폐기처리 한 사실과 중저준위폐기물 83드럼을 주민동의 없이 반입한 일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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