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신용현 의원은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법)’에 따른 감시기구 설치는 발전용 원자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가 위치한 대전 유성구 인근 지역은 ‘하나로’ 원자로가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발전소법에 따른 민간환경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그동안 ‘원자력안전협의회’는 법적 근거 없이 원안위 지침에 따라 설치됨에 따라, 자료요구권 등의 감시 권한이 없는 단순 소통채널로 형식적으로 운영돼 원자력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불만이 컸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구용원자로 등 이전에는 감시할 수 없었던 곳까지 주민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최근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폐기물 무단처리와 중저준위폐기물 반입 사건 등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원자력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법 개정안에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구성을 보면, 지역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부 간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현실적인 안”이라며 “그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는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원안위에서 형식적으로 운영해 오던 원자력안전협의회가 법적 기구로서, 자료제출 요청 시 7일 이내 제출하는 요건은 투명성을 위해 진일보한 것이며, 원자력 안전을 위한 실제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용현 의원은 “균형 있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입법 가능성이 높은 개정안인 만큼,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해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