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했고, 이는 헌재가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헌법에 입각해 내린 역사적 결정으로, 승복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어서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3월 15일 현재, 대한변협 회원 1316명의 변호사들이 헌재 결정 승복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고 한다.
이날부터는 일반 국민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nbar.or.kr) 왼쪽 상단 배너를 통해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대한변협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와 연대해 가두 서명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