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테슬라의 매장이 국내에 본격 상륙하는 소식과 더불어 같은 날 국토부가 전기차 전용 번호판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기준’이 최근 개정 고시됐다.
이에 따르면 전기차 번호판은 기존 차량처럼 페인트 도색이 아닌 채색된 필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필름 번호판은 반사성능, 내마모성, 접착력, 내충격성, 방수성 등에 관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필름부착 방식이 국내에서 적용되긴 처음이다.
특히 이 제도는 5월 1일부터 신규 전기차는 차량을 등록할 때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미 전기차를 운행하며 일반 번호판을 달고 있다면 본인 희망에 따라 자비로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면 된다.
한편 같은 날 국내에 상륙하는 모델 S 90D는 고급 세단으로 1회 충전으로 473㎞를 달릴 수 있으며, 미국에선 9만 달러에 판매 중입니다. / YTN화면캡쳐
김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