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치매 어르신의 경우 통신료 월 2970원을 납부하면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월 15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최도자 위원은 “그러나 2013년 7월 사업이 시행되고 3년 이상 경과됐으나, 2016년말 현재 배회감지기 사용자는 3671명으로 불과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치매환자(24만 5951명) 대비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치매 어르신이 배회감지기를 착용하게 되면 사전에 설정된 안심지역을 벗어날 경우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가족이나 어르신 자신에게 알려줌으로써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응급상황이나 문제 발생시 비상호출 기능을 이용해 보호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등 실종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종이 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9869건에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접수돼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을 예방하는 것은 어르신 인권보호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무료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