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호적자들은 대부분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살아와 자신이 직접 가족관계를 취득하는 일이 쉽지 않다. A씨의 경우도 1947년경 부산에서 태어난 것 외에 정확한 출생연월일과 부모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A씨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8세가 됐을 때 아버지가 부산 영도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에 길을 나섰고 아버지는 판잣집에서 계모, 이복형제들과 살고 있었다.
A씨는 가족들과 4개월 같이 살았으나 보육원에서의 삶과 다르지 않았다. 어려운 살림형편에 계모는 A씨를 다른 집에 양녀로 보냈고, 양부모는 그를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 11세도 되기 전에 양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여러 집을 전전하며 15년간 식모로 살았다.
그 이후 A씨는 B씨를 만나 혼인신고 없이 20년을 함께 살다 사별한 후 지금까지 폐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해왔고, 이런 이유로 A씨는 공부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A씨와 같은 무호적자들은 정상적 경제활동은 물론 혼인신고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아파도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법률공단은 2008년 10월부터 인권 사각지대의 가족관계 미등록자를 발굴해 성·본 창설과 가족관계등록 기획소송을 시행해 총 370여 건을 구제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