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
이미지 확대보기추 대표는 “국민은 ‘이제부터 수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제 수사의 정점에 와있다’고 하니, 듣는 국민은 답답하고 화가 날뿐이다”라며 “검찰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임의로 파기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악의 경우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미명으로 최장 30년간 봉인될 상황에 처해있다”며 “검찰이 더 이상 청와대 압수수색을 늦출 이유가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