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식품법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기준과 규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별도의 기준과 규격이 없어 일부 어린이용 제품에는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화학첨가물이 함유되는 등의 위협이 있는 실정이다.
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은 유선이나 도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실이나 통로에 의무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 등이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한 안내의 경우 그 순간성으로 인해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재난대응 매뉴얼이 의무적으로 비치되면, 재난 사고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게 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유선 및 도선에 현장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비치가 의무화되면, 재난사고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유선 및 도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어린이용임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게 되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