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탁금은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 후보로 등록하려는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하고, 선거 뒤 득표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게 된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을 500만원으로 하향한다.
변호사인 진선미 의원은 “득표수가 적어 기탁금을 반환받기 힘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고, 고액의 기탁금을 내기 어려운 청년이나 영세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후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2016년 12월 29일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해외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탁금이 아예 없거나 10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고액기탁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청년이나 서민 등 다양한 계층의 국회 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 “뜻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대통령, 국회의원, 시ㆍ구의원, 도지사 등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기탁금을 하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갈 수 있도록 기탁금을 하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