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효행 우수자를 지정해 표창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지원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효행문화 확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효행장려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고,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효행 우수자에 대해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 효행 장려 및 효행문화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서영교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와 더불어 서영교 의원은 지난 2월 21일, 2004년부터 설치ㆍ운영 중인 노인학대 신고 긴급전화 번호(1577-1389)가 노인들이 쉽게 외우기 어렵고, 긴급전화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다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실제 201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만 1천여건의 노인학대신고 접수가 있었고 3천여건 이상이 학대사례로 판정되는 등 빈번하게 발행하고 있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긴급전화번호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가자는 의미의 ‘9988 신고전화’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6월, 어르신들을 모시고 ‘중랑구 어르신 복지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논의됐던 내용들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설명하며,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복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김상희, 김영춘, 김철민, 김해영, 박재호, 박찬대, 박홍근, 윤소하, 이찬열, 전현희, 조배숙, 진선미, 추혜선, 한정애, 황희 의원 등 16명이 함께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