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효행우수자 조세ㆍ공과금 감면 ‘효행장려ㆍ지원법’ 개정안

기사입력:2017-03-17 15:34:05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은 3월 15일 부모님께 효도해 선정된 효행우수자에 대해 조세 및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효행장려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효행장려ㆍ지원법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해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효행 우수자를 지정해 표창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지원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효행문화 확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효행장려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고,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효행 우수자에 대해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 효행 장려 및 효행문화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서영교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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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은 “아름다운 효의 문화 확산을 위해 효행우수자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금이나 공과금 감면과 같은 지원이 효행우수자에게 이뤄져 효행문화 확산에 더욱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효행장려ㆍ지원법’은 김영진, 김해영, 박남춘, 박재호, 박정, 박홍근, 정재호, 진선미, 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와 더불어 서영교 의원은 지난 2월 21일, 2004년부터 설치ㆍ운영 중인 노인학대 신고 긴급전화 번호(1577-1389)가 노인들이 쉽게 외우기 어렵고, 긴급전화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다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실제 201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만 1천여건의 노인학대신고 접수가 있었고 3천여건 이상이 학대사례로 판정되는 등 빈번하게 발행하고 있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긴급전화번호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가자는 의미의 ‘9988 신고전화’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6월, 어르신들을 모시고 ‘중랑구 어르신 복지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논의됐던 내용들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설명하며,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복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김상희, 김영춘, 김철민, 김해영, 박재호, 박찬대, 박홍근, 윤소하, 이찬열, 전현희, 조배숙, 진선미, 추혜선, 한정애, 황희 의원 등 16명이 함께 공동 발의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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