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벗의 상임이사인 이동우 변호사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억울한 폐업을 막고, 피해기업들이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절차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협약식의 목적을 설명했다.
두 단체는 앞으로 (사)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의 회원사 또는 회원이 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기업회생을 포함한 소송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며, 법률사무의 실무는 사단법인 벗의 협약기관인 법률사무소 호연이 수행한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의 조붕구 회장은 “우리사회는 재도전이 불가능한 사회다. 이런 구조에서는 과감한 벤처나 창의적인 기업이 나올 수 없다. 이번 협약이 우리 사회가 실패를 딛고 재도약할 수 있는 사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