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원실 점거 연좌농성 ‘사장 퇴진’ YTN노조 집행부 무죄

기사입력:2017-03-20 10:38:4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언론노조 YTN지부의 파업 도중 임원실 내부 응접실을 점거하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YTN지부 김종욱 노조위원장, 하성준 사무국장,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언론노조 YTN지부는 2012년 2월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의 노동조합과 함께 ‘공정방송 복원과 낙하산 사장 퇴진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했다.

이후 2012년 3월 8일부터 7월 1일까지 10회에 걸쳐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 사장 퇴진,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KBS, MBC 노동조합과 함께 연대파업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4차 파업을 진행 중이던 2012년 3월 30일 KBS 기자들이 ‘리셋 KBS 뉴스 9’라는 영상을 제작해 공표했다. 내용 중 2008~2010년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문건으로 지목된 서류가 있었으며, 문건 내용에 당시 YTN 배석규 대표이사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김종욱 노조위원장, 하성준 사무국장,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은 조합원 60여명과 함께 2012년 4월 2일 YTN빌딩 17층에서 배석규 대표이사에게 해명과 면담을 요구하며 임원실 내부의 응접실에 들어가 ‘배석규 OUT’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배석규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3시간가량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임원실 내부의 응접실을 점거하자 상무 등이 응접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들은 응하지 않았다. 김종욱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사이에 회의가 진행 중인 임원회의실 내부로 들어와 피케팅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로써 이들은 조합원 60여명과 공동해 위력으로 피해자인 배석규 사장, 상무 등의 임원실 관리업무, 비서 등의 접객 업무를 방해하고, 임원실 내부 응접실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또한 김종욱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는 조합원들과 함께 다음날 다시 출입문을 막고 있는 경비원의 제지를 뚫고 응접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조합원들과 함께 ‘배석규 OUT’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연좌한 상태로 4시간가량 점거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김종욱 노조위원장 등은 “우리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임원실 점거 연좌농성 ‘사장 퇴진’ YTN노조 집행부 무죄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는 2016년 6월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언론노조 YTN지부 김종욱 노조위원장, 하성준 사무국장,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철 판사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언론노조 YTN지부가 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김 판사는 “파업 개시 전에 언론노조 YTN지부의 요구사항은 임금 11% 인상이었고, 파업 기간 중에도 임금 협약이 체결되면 파업을 종료할 것임을 거듭 밝힌 점, 당시 언론노조 YTN지부는 임금협상안이 합의되자 파업을 종료한 점, 파업과정에서 YTN지부 측에서 내세운 파업의 목적에 임금 인상 이외에도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 사장 퇴진, 해직자 복직 등이 있기는 했으나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 사장 퇴진, 해직자 복직과 같은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장 퇴진 요구도 임금인상과 무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파업의 진정한 목적은 임금 인상이라는 근로조건 향상이므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언론노조 YTN지부의 조합원들이 회사의 임원 사무실 앞 응접실이나 17층 복도를 점거하면서 피켓을 들고 농성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간을 전면적으로 점거한 것이 아니라 임원실 출입이나 복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확보하고 부분적으로 점거한 점, 피켓에 일부 과장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주된 목적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데 있기보다는 조합원들의 단결을 유지 강화하고 근로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파업은 방법과 태양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김지철 판사는 “회사가 피고인들이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는 사유로 정직처분을 했고, 이에 피고인들은 회사를 상대로 정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파업의 목적과 방법 등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들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며 “피고인들을 포함한 언론노조 YTN지부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상,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2016년 9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언론노조 YTN지부 김종욱 노조위원장, 하성준 사무국장,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임원실 점거 연좌농성 ‘사장 퇴진’ YTN노조 집행부 무죄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항소심과 같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3월 16일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언론노조 YTN지부 김종욱 노조위원장, 하성준 사무국장,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파업에서 정당행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쟁의행위 중 파업은 노무정지의 효율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해 보조수단으로 직장에 체류해 농성하는 직장점거를 동반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ㆍ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정당한 쟁의행위 도중 이루어진 부분적 점거농성은 형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함으로써 위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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