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재호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개설된 SSM 등 준대규모 점포들이 등록소재지 외 장소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안 제13조의4제1호)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52조제1항제3호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제한 위반 횟수와 합산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해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은 자사의 대규모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전시장 등을 대관해 ‘출장세일’ 형태의 대규모 판촉행사를 벌이며 인근 골목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규모 점포 등록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