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예비군 최저임금 지급... 병역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7-03-20 15:36:00
[로이슈 김주현 기자]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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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예비군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예비군법은 동원 예비군이나 향방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훈련에 참가하는 청년들에게 점심식사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일반 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청년들에게 하루 13,000원의 실비를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예비군 한 명이 훈련을 받을 때 지출하는 평균비용은 교통비 13,210원, 식비 8,980원 등 모두 22,190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1만원 정도 돈을 더 써가면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실비변상 외에 실제 훈련시간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비를 추가 지급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애국페이 사례로 문제 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예비군에게 향방 예비군 기준 1일 5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기준 1,9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이런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재원 문제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청년의 열정으로 저임금을 감내하라는 악덕 업주의 논리와 같다”며 “열정페이도 모자라 애국페이까지 감내해야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은 이행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이스라엘은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훈련보상비를 최소 8만원 이상 지급한다”며 “구직과 생업에 짓눌려 돈 한 푼이 아쉬운 민간인 신분 청년들이 자기 돈을 내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부당한 현실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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