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당 대표 후보자 등'이 후보 등록 시 벌금 100만원 이상 형벌의 범죄경력을 제출하고, 정당의 범죄경력조회요청에 대해 경찰서장이 회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에 대해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를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정당법에는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는 근거조항이 없었다.
다만, 대부분의 정당은 당대표 후보자 등이 후보 등록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고 있고, 본인이 요구하면 관행적으로 발급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입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 의원은 “범죄경력 조회서 제출을 의무화해 정당의 선출직 당직후보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정당정치가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받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