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는 양회의 간단한 소개에 이어 서지희 국제위원이 한국에서의 “피상속인의 재산조회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저녁에는 농심호텔 에메랄드 홀에서 만찬행사를 진행했다.
이채문 회장은 “앞으로 상호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양 회가 지속적으로 우의를 다지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는 2001년 재일코리안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신고에 의한 일본국적취득법안이 부상한 것을 계기로, 그해 5월 재일코리안 변호사 28명이 결집해 ‘재일코리안 법률가 협회’를 결성해 2002년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로 개칭했다.
재일코리안에 대한 차별 철폐, 재일코리안의 권리 옹호, 민족성의 회복(민족교육의 보장 등),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가할 권리의 확보(참정권, 공무취임권)를 설립 취지로 하고 있다.